손혜원 "서울 부자들 땅은 오르면 좋고, 목포 땅 회복하니 배 아프나"
2019.12.17 09:39
수정 : 2019.12.17 11:29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 재판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이 끝난 뒤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 사는 부자들 땅은 오르면 오를수록 좋고 70년대에 평당 1000만원 하던 목포 구도심 땅이 거래도 없이 빈집으로 버려진 채 반의 반 토막 났다가 이제 겨우 좀 회복하니 그렇게 배 아프십니까?"라며 이날 자신의 재판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 의원이 대학 동창에게 적극적으로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괴산 사는 대학동창에게 추천할 즈음에는 거의 평당 350만~400만원 쯤으로 집값이 형성되다. 친구에게는 창성장 앞 21평짜리 2층 건물 한귀퉁이를 내가 추천했고 몇 달 뒤 본인 부부의 노력으로 그 귀퉁이가 있던 건물 전체를 사게 됐다. 아마 두 번째 집은 처음보다 더 오른 가격으로 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올 1월까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박물관주변은 거의 평당 500만원 가까이까지 올라 있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른다해도 200~300평 이상 그 지역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 의원은 "2017년 3월 말, 조카 손소영은 평당 300만원 정도에 목포 구도심 나무숲 옆집을 샀다. 그때 소영이에게 집을 판 전 주인은 이 동네 집값을 자기가 올려놨다고 환호하면서 동네분들께 한턱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구도심 집들을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하던 3~4개월 뒤에는 집값이 이미 꽤 올라가고 있었다. 골동품이 그렇듯 집이나 땅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수십 년 만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목포 구도심 노인들이 불편하기만 한 이 나라 언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가"라며 언론을 비난했다.
손 의원과 보좌관 조씨는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이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