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대행 알바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2019.12.17 14:15   수정 : 2019.12.17 14: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받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최근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에 이르고,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피해 금액은 275% 이상 증가했다. 피해 건수도 2016년 1만7040건에서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18년 4,0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12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상세 피해사례 및 포스터 등도 함께 배포했다.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 및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이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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