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銀 특정금전신탁 판매 규정위반 과태료 55억

      2019.12.18 16:43   수정 : 2019.12.18 1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과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의 판매권유 등으로 총 55억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파생결합증권(ELS) 신탁 및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투자권유로 과태료 25억원, 기관경고를 받았다. 임직원 2명은 견책 처분을 받고, 자율처리 필요 사항도 4건이었다.



국민은행의 4개 영업점은 2016년 8월30일 ~ 2018년 6월7일 총 4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289건 발송하는 방법으로 159명의 고객에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 또 국민은행 7개 영업점에선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7명의 직원이 69명의 고객에 ELS 특정금전신탁계약 86건(40억원)의 투자를 권유했다. 503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723명의 직원이 2871명에 레버리지 인버스 ETF 특정금전신탁계약 6057건(165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게 하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30억원, 기관주의 조치 등이 취해졌다.

신한은행 107개 영업점은 2016년 5월 3일~2018년 6월 29일 동안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 문자메시지 319회(2만1636건)을 1만1190명의 고객에 발송했다.
또 신한은행 5개 영업점은 2017년 3월14~2018년 6월27일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객 153명에 ELS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96억원)의 투자를 권유를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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