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 피의자.참고인 잇따라...당혹스런 檢
2019.12.18 15:57
수정 : 2019.12.18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전직 육군 급양대장 문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문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문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뤄진 문씨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또한 문씨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검찰수사관 A씨는 일명 '백원우 감찰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시장 하명 수사를 촉발케 했다는 첩보 전달 의혹 관련 수사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필로 메모를 남긴 채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 관련사건 피고발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대출 중개 관련 내용으로 고발된 B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해에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투신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커 이같은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 통계에 비춰 2011년 이후부터는 피조사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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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