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 징역 8월
2019.12.19 10:56
수정 : 2019.12.19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62)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양심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약 4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