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음란행위' 20대男…2심도 집행유예
2019.12.19 15:18
수정 : 2019.12.19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19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덕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