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보류’

      2019.12.20 03:13   수정 : 2019.12.20 03:13기사원문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가 1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18일 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2건의 수정안 등 3개 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 동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지난 18일 간 실시한 정례회를 통해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해준 동료 의원과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께 감사하다”며 “연초에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주민 세금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이 주민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4건의 조례-규칙안과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3일에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원안 가결하고,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2건의 수정안 등 3개 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 동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또한 4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원안 가결했다.


6일부터 13일까지 7일 간 진행된 제2차~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출자-출연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인 6369억3500만원보다 16.04% 증액된 7390억75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불요불급하고 과다책정된 예산을 배제하는 등 심의를 통해 총 46건에 20억697만8000원을 전액 삭감 및 일부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3차~5차 본회의는 2020년도 주요 정책방향, 조직-인사 운영, 인허가민원처리 개선방안 마련, 양평군 행정타운 무산 및 향후 토지활용 계획, 양평군 경제 활성화 및 농업발전 방향, 양평공사 운영방안 등 35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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