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차량 제한속도 시속 60km→50km로 조정

      2019.12.22 09:00   수정 : 2019.12.22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각각 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올해 서울특별시도 및 지자체도로에 대해 최고시속 50km 및 30km 이하로 차량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내 전 구간 도로는 제한속도가 최고시속 60km로 운영돼 왔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부도로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시속 30km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 법정제한속도를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해당 기간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서울 관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내년말까지 5030 정책을 완료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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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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