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외국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
2019.12.22 12:00
수정 : 2019.12.22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한 법인과 외국인에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내년 1월중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