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강간 당하지"…미성년자 성희롱 기획사 대표 실형
2019.12.22 10:06
수정 : 2019.12.22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후 성희롱 발언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지 1월 23일 27면 참조>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께 오디션을 보러 온 A양(17)에게 "니가 아무 생각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른들한테 강간도 당했구나"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 너는 몇 살 때부터(했냐)"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오디션을 빌미로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A양의 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A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는 현재까지도 자기 행위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지 여부를 일반적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동복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성인지력이 떨어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피해 아동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아닌 객관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윤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SNS 메시지로 A양에게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연락을 달라"며 접근했다. 윤씨는 "내가 대표인데 신인 발굴에 관심이 있다. (A양)페이스북 프로필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경찰은 "윤씨가 대화 도중 계속해서 성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성경험 이야기를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양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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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