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자본 M&A 5건 적발…관련자 25명 검찰 고발·통보

      2019.12.23 12:59   수정 : 2019.12.23 12: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4분기에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25명,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 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들에서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 사실을 숨기고 자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타인 명의로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지분공시 의무를 져버린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관광·면세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등의 허위·과장된 사실을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는 등 잦은 변경 공시가 있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되는 경우가 적발됐고 대주주나 실질 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에 나서는 경우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 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을 조사하고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사례나 특징 등을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가 올해 처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안건은 98건으로 지난해(104건)보다는 6건이 적었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58건으로 전년 75건보다 17건이 줄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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