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된다

      2019.12.24 10:00   수정 : 2019.12.24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된다.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도 높여 재산·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취업공직자, 예전 소속기관에 압력행사하면 '퇴출'
개정안은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 중인 현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임 요구'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공·민간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부정 청탁·알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가벼운 벌금을 받고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임요구가 가능한 근거를 신설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임요구'의 실효성에 대해 “지금까지 취업심사결과 직무연관성이 인정돼 해임요구를 한 경우 모두 해임됐다”고 답했다.

■주식 이해충돌 과태료 상한 '1000만원→2000만원'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도 강화한다.

공직자 본인과 가족 등이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2개월 내에 위원회에 직무 관련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 왔다.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발생 이후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예컨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관광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교문위에 남아있기 위해선 주식을 백지신탁을 통해 매각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가 상임위 변경을 권고하는 식이다.

이같은 규정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윤리위, 민간위원 높여 깐깐한 심사
이밖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늘어난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채운다.
현재 위원은 11명 중 7명이 민간 위원인데 총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추가된 2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비율이 높을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심사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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