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안 수용, 배임 아냐..은행들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2019.12.23 18:05   수정 : 2019.12.23 18:05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지난 20일 발송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초 첫 분쟁조정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2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 배상 문제와 관련, "고객관계를 살리고, 금융신뢰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은행이 대승적으로 받아주길 바란다"며 조정안 수용을 압박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키코 분쟁조정을 꼽으며 "그동안 양치기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결과를 내지 못했던 키코 문제를 일단 분조위 어젠다로 올린 것이 나름대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 이제 시작이라 열심히 은행과 협조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이 분조위 배상을 수용하는 게 배임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배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객에게 권고한 대로 배상을 하는 것은 은행에는 금전손실이지만 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은행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은 고객"이라며 "이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배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는 내년 1월 중에 키코 첫 분쟁조정 배상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20일 해당 은행들에 분조위 결과를 통보한 만큼 20일 내 결과를 수용하면 내달 초 배상이 가능하고, 늦어도 1월 중에는 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올해 성과로 종합검사를 활성화한 것도 함께 언급하며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가 가까워진 것과 관련, 좀 더 본격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험이 권역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조직개편에서도 그런 것을 보강하겠다.
자본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올해 가장 어려웠던 과제로 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 보호 방어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나왔다"며 "그래서 큰 어려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제는 신뢰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 제고이든 회복이든 좀 더 강화해서 국민과 금융감독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