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출연 연 1900억으로 확대
2019.12.23 12:00
수정 : 2019.12.23 18:18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서도 연간 2000억원을 출연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당국은 각 금융사별 가계대출 잔액과 출연요율 등을 고려해 출연 부담금을 정할 예정이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는 보증부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 보증사용잔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해 2% 범위내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휴면금융재산 관리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재산 범위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추가해 고객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하며, 금융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진흥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뒤,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