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의장, 입법부 수장 인정못해…형사고발·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2019.12.24 09:59   수정 : 2019.12.24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겠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사퇴촉구 결의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문 의장을 더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의장, 참으로 추했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노릇을 충실히 했다"며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가 뭔가, 의사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 의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이런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문 의장의 파렴치한 진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회법상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회기결정에 대한 토론을 문 의장은 거부했다. 그리고 여당이 낸 회기 수정안을 일방 표결했다"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 없다. 추하다"면서 "문 의장 당신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들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줘서 아빠 찬스, 국회의장 찬스를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면서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국회의장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못박고, 의장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 당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법안 수정안을 제안설명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사봉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도 막겠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10%, 50%, 90%가 됐든 위헌"이라면서 "우리와 같이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 앞으로 두고두고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2, 3, 4중대는 지금이라도 즉각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민주당과 심상정의 정의당, 손학규의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동영의 평화당, 박지원의 대안신당을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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