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공식입장, 2억 배상 판결에 "인정할 수 없어"
2019.12.24 09:56
수정 : 2019.12.24 09: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혜진 측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라며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2018년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한우 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 요청서를 포함시켰다. 이에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가 한혜진을 모델로 섭외했고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혜진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인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불참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원을 청구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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