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전과 3차례' 30대, 피해자 선처 호소에도 '법정구속'
2019.12.25 11:09
수정 : 2020.01.22 15:28기사원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문경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A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자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박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A씨는 박씨의 선처를 탄원했으나 실형이 불가피했다.
박씨가 전 연인들에게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양형 사유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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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