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애들이 봅니다"
2019.12.25 11:20
수정 : 2019.12.25 20:30기사원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사례가 수년째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악용하는 일부 비양심적 운전자를 지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4배 '껑충'
25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6만5900건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됐다. 5년 사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과태료도 덩달아 늘어 2015년 134억원 수준이던 부과액이 지난해 42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불법주차 단속 건수 폭증의 주된 이유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단속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불편신고앱을 운영,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는 많은 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치부해 버리는 일부 시선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물게 된 한 운전자가 "장애인이 특권이냐"며 경고장을 써붙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배려 필요"vs."과도한 특혜"
반면 일각에서는 '꼼수'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애가 없는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장애인차량 표지를 구해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박모씨는 "단지 내 주차공간이 없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는데 가끔 장애인 표지가 붙은 차량에서 비장애인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허탈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표지를 달고 비장애인 운전자가 주차하는 '얌체주차'의 경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