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DLF 분조위 조정결정 전격 수용.. 배상 절차 개시
2019.12.26 12:06
수정 : 2019.12.26 12:06기사원문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절차를 시작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DLF분쟁 조정 결정'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 3건 가운데 배상비율을 받아들인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배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분조위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조속히 파악한 뒤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가 인정된 DLF 상품 투자자들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의한 바 있다.
은행들은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20%) 만큼 배상할 예정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조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DLF 투자손실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DLF 배상위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해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모든 고객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조위의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