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사례 6건 중 4건 피해보상 이뤄진다

      2019.12.26 15:52   수정 : 2019.12.26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사례 6건 중 4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분조위 조정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주 중 피해자와 은행 양측에 조정성립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우리·KEB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 전격 수용" 의사를 결정한 만큼, 4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분조위에 회부된 DLF피해사례 6건 중 최대 배상비율(80%)이 적용된 사례를 포함한 4건의 당사자들이 금감원에 수락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분조위는 우리은행 피해사례 3건과 하나은행 3건을 상정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 중 각 은행별 2건씩 총 4건의 사례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 수락서를 제출한 피해자들과 해당 은행에 보낼 조정성립통지서를 작성 중이며, 늦어도 이번주 중 양측에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말까지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락 의사 기한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에 상정된 DLF피해사례에 대한 배상이 연내 대부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DLF분쟁 조정 결정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DLF 피해사례 3건 중 분조위 결정을 수락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배상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가 인정된 DLF 상품 투자자들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의한 바 있다. 은행들은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20%) 만큼 배상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배상위를 구성해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의 사실관계파악과 분조위의 배상기준 적용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모든 고객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조위의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분조의 DLF분쟁 조정 결정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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