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불똥 맞은 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2019.12.26 17:59   수정 : 2019.12.26 17:59기사원문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표결 처리에 이어 핵심 쟁정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도 곧바로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상정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지연작전을 펼 가능성이 높아서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장기화로 불똥이 튄 예산부수법안의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재정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이날 기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불과 6건이다. 나머지 20건은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먼저 지난 10일 여권은 26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며 고작 2건만 처리되는데 그쳤다.

뒤이어 지난 23일에도 22건의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올랐지만 한국당은 재차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 결국 또 4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법상 특정법안의 수정안 제출 시 원안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계류된 예산부수법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담긴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탁주·맥주의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양 기준)으로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 근거가 담긴 '농업소득보전법' 등 핵심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가 안되면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만큼 지연될수록 정부의 세수확보 및 재정운용 계획이 어그러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27일 선거법 표결 이후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민생법안과 일부 예산부수법안의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또다시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은 안건 순서를 바꿔 후순위인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 꺼낼 것이 유력하다.

이에 여권은 '쪼개기 국회'를 잇따라 열어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부수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예산부수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예산부수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는 만큼 정부의 예산집행이 난맥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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