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우수 요원 선발해 표창장' 방심위 간부..법원 "해고징계정당"
2019.12.27 09:10
수정 : 2019.12.27 09: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아들을 모니터링 사업의 우수 요원으로 선발시켜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방심위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방심위에서 '청소년 방송 모니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 모니터 요원 6명의 이름으로 활동 내역을 등록해 이들이 우수 요원으로 선발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차명으로 민원을 제기해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특정 정치적 견해가 담긴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고, 시가 24만원 상당의 업무용 의자 1개를 무단반출해 자택에서 4개월 동안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3개의 징계사유로 방심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인사위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며 해임으로 감경 처분했다. 이후에도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에서도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건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상금을 받은 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게 수여된 표창장은 추후 진학·취업에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방심위가 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명 민원 접수에 대해서는 "A씨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단순히 지시나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로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민원 제기 방법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에서 방심위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방심위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비위행위에 속한다"면서 "비위행위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같은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추후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자를 무단반출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재산인 업무용 의자를 무단 반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나중에 반환해 재산적 손해가 크지 않아도 비위행위의 수준을 낮게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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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