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2019.12.27 12:00
수정 : 2019.12.27 11:59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 시내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신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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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