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에… 한국당 ‘전원위 소집’ 지연 전략
2019.12.27 20:50
수정 : 2019.12.27 20:50기사원문
■'4+1', 검찰개혁법 속도전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육탄방어에 나서면서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를 밟고 가라' '헌법파괴 연동형 선거제' 등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바닥에 앉아 육탄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상황을 정리하면서 공수처법 상정 자체는 쉽게 이뤄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협법에 대한 '속도전'을 강조하며 '4+1 협의체'를 독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 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심 대표는 "국민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을 존중하라"고 경고했다.
■한국당, 지연전술 구사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여야는 즉각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전원위원회 협의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5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제373회 임시회 회기가 오는 28일까지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 이외의 카드가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다. 본희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이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논의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인 지난 2003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된 바 있다. 17대 국회인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전원위원회가 소집됐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육탄방어가 일시적 시간끌기에 불과한 만큼 한국당은 출구 전략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