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노후공업지역 환골탈태 ‘초읽기’
2019.12.28 00:05
수정 : 2019.12.28 00:05기사원문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2006년 대규모 공장 이전 이후 10년 이상 방치된 군포시 당정동 일원 18만2500여㎡ 규모의 공업지역이 연구시설, 지역문화시설, 주거-상업시설 등을 갖춘 ‘산업혁신허브’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곳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곳을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이끄는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정윤경, 김판수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식’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 3개 기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오는 2022년 말에는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업지역이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며 “전국에 모범이 되는 첫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주요 대기업이 창원으로 내려가고 해외로 이전하면서 오랫동안 비어있지만 당정지역은 군포, 의왕, 안양 서쪽, 북수원을 잇는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기도와 함께 이 지역을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등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의 정확한 위치 및 규모를 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산업혁신구역 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실무협의회 운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실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 개별 건축물 인-허가, 기업-대학-연구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 건축사업 승인신청 및 사업시행 등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와 군포시는 방치된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9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모에 응모했으며 11월21일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