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9.12.28 01:26   수정 : 2019.12.28 0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28일 구속을 피했다. 이에 따라 '인보사 사태'의 '윗선'으로 가는 검찰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6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회사내 지위와 업무내용, 범죄혐의 관련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경과, 이 대표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코오롱티슈진 CFO인 권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 #인보사 #구속영장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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