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2019.12.29 11:15   수정 : 2019.12.29 18:24기사원문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000t 이상 증가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3-1 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종료 예상기간인 2025년 8월 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서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를 증액부과키로 했다.
5일간 반입정지 패널티를 부여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강화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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