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신년 특별사면… 한명숙·이석기는 제외
2019.12.30 18:11
수정 : 2019.12.30 18:11기사원문
법무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을 이달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봉주 이후 첫 정치인 사면
특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자격정지기간 경과율과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공성진 전 의원 2명을 복권한다"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으로 복권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처음으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을 제기했다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 3·1절 100주년을 계기로 총 4378명에게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내렸지만 정치인 사면은 없었다.
이날 이뤄진 사면 대상자 가운데는 2008년 이뤄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됐고, 곽 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자 뺑소니 등 제외
이 외에도 법무부는 일반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등도 조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은 공무원 임용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89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