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앤 노인 돌봄서비스..."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2020.01.01 13:41   수정 : 2020.01.01 13: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노인들은 여러 돌봄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개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 개편해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2019년)에서 45만명(20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기존에는 노인돌봄사업 서비스가 제공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중복해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안부확인, 후원연계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 중 거동이 어려워져 가사지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 필요하면 기존에 받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해야 했다.

새로 시행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후원연계 및 가사지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늘린다.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하고 수행기관도 164개로 확대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다.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서비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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