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왜 신고"…염산협박·보복폭행 전과 30범 남편, 징역1년

      2020.01.02 14:33   수정 : 2020.01.02 15:0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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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염산테러 협박문자를 보내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전과 30범 남편에게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5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24일 홍씨는 부인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왼쪽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끌고 다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홍씨는 지난 4월3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9월27일까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홍씨에게 '아내의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금지' '아내에 휴대폰 및 이메일 송신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홍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부인에게 합의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홍씨는 아내에게 겁을 주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기고 지난 6월17, 18일 "염산으로 얼굴을 찌그러 뜨리겠다" "칼을 갈고 있으니 내일부터 조심해라" "눈을 봉사로 만들겠다"는 협박문자를 36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6월21일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상해 합의서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홍씨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내를 2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내는 현재도 피고인이 출소해 보복할 위험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형이 무겁다고 느낀 홍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판단해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지에 찾아오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며 "다만 별도의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는 않는 정상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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