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건물에 성매매업소' 대성 무혐의.."알았단 증거 없어"(종합)
2020.01.02 20:32
수정 : 2020.01.02 2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31·강대성· 사진)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건물주인 대성은 유흥업소 불법운영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월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 못했다"며 대성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성이 전역한 이후, 12웧 참고인신분으로 1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대성은 해당 조사에서 유흥주점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유흥주점 방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준다는 관여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현황, 업주 등 업소관계자 진술, 실제 건물을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을 봤을때 (대성을)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마약이 거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마약 유통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흥업소에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업소 업주, 종업원, 접객원을 조사했으나 대성 본인이나 친분있는 연예인이 업소를 방문했다는 진술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성 소유 건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8월에는 해당건물 6개층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혐의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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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