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운행기록부 없어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2020.01.05 15:01
수정 : 2020.01.05 15:06기사원문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업무용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되는 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신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기준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업무용자동차와 관련한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등 업무용자동차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연간 1000만원보다 500만원 늘어난다.
반면 업무용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자동차를 2대 이상 사용할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반드시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에 대해선 전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지 않아 가족이 업무용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사적 사용이 잦았다.
업무용자동차 매각 관련 비용처리도 깐깐해진다. 현행법은 업무용자동차를 팔거나 리스를 종료했어도 이후 10년간 매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를 인정해주고 10년차 이후에는 남아있는 금액 전부를 손금산입했다. 하지만 10년차 이후 전액 손금산입이 아닌 연간 800만원 내 비용처리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