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미용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20.01.05 15:00
수정 : 2020.01.05 17:41기사원문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돼 8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이다.
기존에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 소매업 등 77개 업종이 대상이었다. 2021년 1월 1일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은 기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 5일 이내 연장에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실시 중 조사 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시 입회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 공무원의 교체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의 1.5배를 더 부담해야 한다.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심판청구인의 청구 주장·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 서면 제출이 허용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시 참고자료 활용이 의무화된다. 해외 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감경률이 기존 10~70%에서 30~90%로 확대된다.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자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오는 9월부터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해당 금액을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으로 환수했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시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이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상향 조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