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2월 시의회 상정

      2020.01.06 11:16   수정 : 2020.01.06 11:16기사원문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개정을 요구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거부함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재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개정 수정안에 대해 상위 법률에 위배되고 공익침해 소지가 현저하다며 인천시의회에 부결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시가 제시했던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 2년을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서 5년으로, 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 상가를 대상으로 한 연장 사용기간 5년을 10년으로 늘렸다.

시는 수정 조례안 의결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위배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시 자문 법무법인 3곳에도 의견을 물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천시의회는 해당 상임위 의원 등과 법적인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이달 중순께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 후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의 재의 요구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인천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 조례안을 부결하면 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는 수정 조례안이 부결되면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장기 점유를 통하 부당한 수익 보장, 시민 다수의 참여기회 차단, 타 상가와 형평성 위배, 전대로 인한 5년간 2300억원 공익 손실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시의회 의결을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정조례안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오는 2월 중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수정안 재의결 시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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