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상품을 막아라’ 특허내는 보험사들
2020.01.06 17:47
수정 : 2020.01.06 18:49기사원문
트렌드가 급변함에 따라 자체 개발 상품보다는 소위 '대박' 미투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의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손보사 13곳이 생·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들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총 18개 상품, 28건으로 이는 지난 2018년 획득한 배타적사용권 18건보다 10건이나 많은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과 같은 개념으로 생·손보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위험담보, 제도 및 서비스 등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대해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한 제도다. 2015년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바뀌고 배타적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보험시장이 위축되고 상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의 위험률, 서비스에 대한 독점기간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업권별로는 지난해 생보사 7곳이 9개 상품 10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손보사 중에선 6곳이 9개 상품, 18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일부 보험사는 배타적사용권보다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이 긴 특허 취득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온라인보험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간편한 본인인증 방식인 '휴대폰 직접 서명' 인증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면 비슷한 보험이 쏟아지기에 이를 막고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최근 특허 출원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배타적사용권의 경우 독점 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하지만 특허는 20년이 인정되고 상품 외에 위험도 측정이나 시스템 등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