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수뇌부·실무 책임자 등 8일 구속 갈림길
2020.01.07 11:40
수정 : 2020.01.07 12:09기사원문
7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모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출범 이후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