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에 흉기로 교장 위협까지 한 초등교사 해임 마땅"

      2020.01.08 12:01   수정 : 2020.01.08 14:1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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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지나친 음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흉기로 교장을 위협하는가 하면 동료교사들에 대한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교사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된 A씨는 2017년부터 지나친 음주로 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내 관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A씨는 한 달에 2~3회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출근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고 교내 관사 복도에서 교사들을 향해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2017년 10월엔 술을 먹고 관사 복도에 소변을 보기도 했고 전교어린이회장 후보 소견발표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학생들을 인솔하지 못해 옆 반 교사가 대신 인솔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교장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니 조퇴하라"고 하자 흉기를 가져와 교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청구를 냈지만 이마저 기각 당했다.


A씨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현재 우울증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린 초등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담당해야 할 교사가 평일 낮에 학교장실에 흉기를 들고 교장을 위협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엔 ‘파면~해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도 해임이나 그보다 가중된 파면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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