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위조해 무죄" 위조지폐로 빚 갚은 30대…1심 징역 1년2월

      2020.01.09 09:15   수정 : 2020.01.09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접 만든 위조지폐로 빌린 돈을 갚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같은해 4월께 오만원권 지폐 1장을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155장 위조했고, 한달 뒤 위조 5만원권 81장을 채권자에게 택배로 보냈다.

정씨 측은 자신이 위조한 지폐가 실제 지폐로 오인할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위조지폐 앞면의 경우 홀로그램 부분이 실제 지폐와 달리 반짝거리지 않고 일부는 뒷면에 복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밀하게 관찰하기 전까지 정씨의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지폐 모두 컬러로 출력돼 실제 통화의 색채를 갖추고 있고 그 크기와 모양, 일련번호나 인물 초상, 글자 모양도 실제 통화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정씨의 범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안전을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위조·행사한 지폐 매수도 적지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고 정씨의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됐다.


정씨가 저지른 '통화 위조 및 위조 통화 행사'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각각 징역 1년~2년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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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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