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황바비·BJ엣지'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 다수 적발

      2020.01.09 09:43   수정 : 2020.01.09 0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온라인 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한 인플루언서와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보따, 황바비, Bj엣지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다수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에 취약한 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등 5개 식품분야를 온라인상에서 집중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와 인플루언서 15명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올린 불법 게시물만 33개 제품 153개에 달해 온라인 상에서 식품안전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고 화면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를 강조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자신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척 하며 특정 제품의 섭취 전·후 변화를 체험기 형식으로 보여줬다.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는 식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넥스트플레이어란 유통업체는 유튜버 보따에게 일반식품을 마치 정력강화에 효과가 좋은 것처럼 광고하도록 의뢰해 관련 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다.
이에 보따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음란한 표현을 써가며 정력이 강화된 듯 꾸며 행동한 영상을 올렸다. 온라인 쇼핑몰 및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허위·과대광고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유튜버 임라라 역시 특정 제품을 방송에 등장시켜 구매를 유도했으며, ‘디톡스·독소배출·노폐물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다 거짓·과장광고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에바주니·황바비·양진·한수민·서현주·BJ엣지 등도 유사한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디톡스·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가 가장 많았고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및 인플루언서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이들이 올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을 차단해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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