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주주 기회주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서 또 보류

      2020.01.09 12:06   수정 : 2020.01.09 12: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KT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반대를 분명히 했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지속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3당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임을 강조, "자꾸 이렇게 논쟁하면 신산업은 우리나라에선 될 수가 없다"며 처리하려 했으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철희 의원 의견에 맞춰 표결 처리를 촉구하면서 해당 개정안 처리는 일단 보류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같이 묶여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가 미뤄지면서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낮아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 외에도 KT의 케이뱅크 증자 문제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담합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의 중단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KT 유상증자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하게 해주려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은 위원장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김범수 대표에 대해선 심사하지 않는다 해서 도망 갈 구멍을 마련해줬다"며 "그런데 KT는 그것마저 안되니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거 아닌가. KT 하나를 위해 풀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그것에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도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철희 의원이 "법적 문제 있어 보이는데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케이뱅크가 당장 혜택을 안 보게 할 수 있다면, 당장 이 법이 급한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해, 채 의원을 지원했다.

당황한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에게도 우리(금융위)도 오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논의 했다"며 "관치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KT 증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법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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