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다"는 검찰 지적에 장대호는 말 없이 웃었다

      2020.01.09 12:13   수정 : 2020.01.09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장대호(39)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생각을 고쳐먹고 참회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1심 판결 선고 후 유산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제기 기간 동안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어봤는데, 12명의 위원 모두 ‘사형이 맞다’고 의결했다”며 “검찰은 시민위의 의결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짧은 머리에 수의를 입은 채 등장한 장대호는 검찰의 의견을 들으며 때때로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범행 후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검찰의 지적에 말없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또 유족들의 고통이 언급될 때도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지었다.

장대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항소장을 제출했고, 원심형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도 “그러나 양형에 일부참작 할 사정이 보인다는 취지에서 원심 형이 가중하다고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법정에서 장대호의 재판을 지켜봤다. 장대호는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친을 응시하며 무릎에 손가락을 까닥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들은 장대호에 대해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27일에 양형과 관련해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선족 출신의 유족이 원활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중국어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심리를 마무리 짓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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