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법사위 여야 공방
2020.01.09 13:05
수정 : 2020.01.09 13:32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은 9일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추 징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을 반박했고,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인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추 장관을 두둔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의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인사안은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대외비로, 이해 관계자에게 인사안을 유출해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인사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 인사에 대해 일일이 한 사람씩 의견을 내는 것은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