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2020.01.09 15:10   수정 : 2020.01.09 15:10기사원문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9일 국방부가 해제한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60.66㎢이다 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60.66㎢,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이다.

이는 전국 해제면적의 79%로,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도내에서는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완화되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앞으로도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올해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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