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본회의 정회
2020.01.09 21:53
수정 : 2020.01.09 21:53기사원문
해당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