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린다" 70대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6년'
2020.01.10 08:00
수정 : 2020.01.10 09:40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70대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파주시의 한 고시원에서 동거녀 A씨(70)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A씨는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멍자국, 외력에 의한 상당량의 출혈, 창자간막 파열, 갈비뼈 골절 등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병약한 여성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켜 사망케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 좋은 건강상태를 잘 알면서도 정성껏 돌보지는 못할망정 순간의 화를 누르지 못한 채 죽도록 걷어차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케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돌보면서 반복되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지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간세포암 3기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는 119에 신고한 점,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