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횡령·탈세' MB처남댁, 1심서 집행유예
2020.01.10 12:33
수정 : 2020.01.10 12:33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금강 주식회사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의 홍은프레닝 대표이사 선임·사임 경위나 이후 등재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권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위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권씨가 금강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강 대표이사가 결국 권씨를 감사로 등재해 보수 명목으로 돈을 줘 결국 횡령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씨의 개인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점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강의 법인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는 홍은프레닝 자금 6억원, 금강 자금 50억원 상당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두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거나 소주주들이 소유한 회사지만,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협까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강 횡령 관련 36억원을 반환해 피해회복을 했고, 포탈한 법인세 전부를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로 밝혀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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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