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2020.01.10 13:36   수정 : 2020.01.10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삭제 지원 요청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삭제 요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 「성폭력방지법(약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할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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