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기준 대폭 낮춘다

      2020.01.11 09:00   수정 : 2020.01.11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시 답변을 하는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시민청원 동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청원 성립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청원 답변 기준을 100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민청원 답변 문턱이 낮아진 만큼 청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30일 동안 400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원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답변이 진행됐지만, 내달부터는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답변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2월1일 이후 등록된 청원에 대해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이,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이, 4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시는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000명 이상 동의로 청원성립 기준을 정했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완이 필요 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성립 건수는 5건, 동의인원은 5만여명에 그쳤다.

다만 시민청원 창구 개설 전인 지난해 3월 시민시장실 사이트의 월평균 방문자수가 1만9000여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월평균 8만9000명으로 급증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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