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 車 쫓아가 목검으로 폭행..보복운전, 집행유예 줄고 실형 늘어
2020.01.12 11:00
수정 : 2020.01.12 16:42기사원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안재훈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보복운전'에 실형 선고 추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10회에 이르는 폭력전과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해마다 '도로 위 무법자'인 보복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양보를 해주지 않거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차를 추월해 급제동하고 위협 운전을 하는 등 날로 난폭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보단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법무부도 검찰에 보복이나 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행 중인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 C씨(63)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경남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주행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문짝 부위를 자신의 차로 들이 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130만원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진로방해에서 고의 충동까지
재판부는 "이 사건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돼 고의로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소위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 손괴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D씨(24)도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습면허만 있어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법원은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쫓아가 목검으로 폭행한 E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100m가량을 쫓아가 차를 세운 뒤 "왜 빵빵거리느냐"며 화물차 운전자를 목검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씨에게 폭행당한 운전자는 팔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