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 강좌’ 지원…대학생 노동인권 감수성↑
2020.01.13 08:54
수정 : 2020.01.13 08:54기사원문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대학생의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가 올해부터 경기도내 대학에 개설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10개 대학을 선정해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한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13일 “대학생이 이번 강좌를 통해 노동 가치와 노동자로서 권리를 자각하고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권 강좌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내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에 일환으로 진행된다. 노동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배경과 현안을 다루는 강좌를 통해 대학생은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등 첫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학 중 노동법이나 기본권 등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작년 한신대-평택대를 대상으로 ‘일과 인권’, ‘노동의 의미’, ‘노동과 인간’이란 강좌를 시범 개설해 총 190여명이 수강하는 등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0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은 올해 1년 간 한 학기 당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들 대학에는 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까지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 부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강좌에 참여할 학교를 공모한다. 관련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